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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3,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04,737원 및 2013. 4. 22.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77,139원 등 합계 7,581,8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선공장을 하고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다른 전선공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다른 전선공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역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통신케이블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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