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5』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9. 임금 1,979,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168,54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678,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9.분 임금 1,404,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5명의 입금 합계 165,841,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2015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등 85명의 각 진정서
1. 2014년 9월 임금지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