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0 2015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차액 2,944,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2,524,6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15. 5.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