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01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5.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5.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5. 2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150,8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