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2. 9. 9.까지 근로한 F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에게 퇴직금 2,907,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2. 2. 24.까지 근로한 B 등 2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항과 같이 임금 합계 7,438,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11. 5.까지 근로한 C에게 퇴직금 3,904,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