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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7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약 297제곱미터 규모의 축사 1동에 토종닭 50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양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처리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4.부터 2013. 3. 9.까지 위 ‘D농장’에서 구례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축사 옆에 약 16.5제곱미터 크기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탈모기 1대, 가스버너, 솥,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있는 산장, 식당 등에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위 양계장에서 키우던 토종닭을 가져와 칼로 목의 명줄을 따서 죽이고, 죽은 닭을 솥에 끓인 뜨거운 물에 담군 후 이를 건져 내어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고 내장과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8,242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유통기한이 지난 닭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위 ‘D농장’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2. 8. 1.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닭 560마리를 인근 산장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례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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