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의 점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서 가축인 닭, 오리를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4. 3. 4.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축산물인 닭(1마리당 12,000원)과 오리(1마리당 13,000원)를 일평균 20마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