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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1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동원 에프엔 비 C으로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며 고모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피고인의 명의로 빌딩을 해 준 것도 있으며,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50평 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18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고모가 수천억 자산가도 아니며 피고인 명의의 빌딩도 없었고 2007년 경부터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여 카드 채무만 2,000만 원이 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 초경 대구 수성구 E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교부 받아, 같은 달 24. 대구에 있는 하나 대구기업금융센터에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4.까지 합계액 9,655,989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 경 대구 수성구 F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 1매를 교부 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G에서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0.까지 합계액 8,179,410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2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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