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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차량 기름 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 결제는 잘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201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선 캠프에서 돈이 나오면 모두 다 해결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하나 더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3. 7. 경에 이르러서는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도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대선 캠프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5. 경 500,000원을 대위 변제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위 신한 카드와 삼성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787,653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D 대선 캠프에서 돈이 나오면 변 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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