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4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중고자동차 판매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현대M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주식회사 C의 운영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유승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 K5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카드M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금 2,74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2011. 9. 23.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