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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6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공사 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2. 12. 6.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가신축현장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덕곡리 농어촌체험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20~30일 사이에 자재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5,14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5,14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공사 자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물품대금) 기재와 같이 총 6,657,844원 상당의 건축공사 자재를 편취하였다.

2.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 중구 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밥값이 밀려 있어서 인부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밥값을 대신 내주면 보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밥값 8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인부들의 밥값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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