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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2고단1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프랜차이즈 점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창업자금대출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신용카드는 창업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값 등에 사용하고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자신이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합계 7,472,76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그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관련하여 형(피해자)은 잘 모르니 내가 대신 형인 것처럼 형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형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 주면,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발급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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