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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32년 작성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169 임야 6단 8무보, 같은 리 산 170 임야 1정 2단 4무보, 같은 리 산 171 임야 1정 6단보(차례로 ‘구 169, 170, 171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1937. 3. 2.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증여받은 사실, 6·25 전쟁으로 위 거두리 일대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됨에 따라 피고 춘천시는 복구측량을 거쳐 1967. 4. 23. 이를 복구하였는데, 피고 춘천시는 위 거두리 일대 임야에 대한 보안림편입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복구측량을 실시한 사실, 구 169,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176 임야 4정 1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6 임야’라 한다)에 포함되어 지적이 복구된 사실, 한편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7. 4. 23.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71 임야는 같은 리 708-1 과수원 33,364㎡로 등록전환된 뒤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일제시대에 작성된 위 보안림편입도면상으로 볼 때 구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176 임야의 자리에서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복구되었으되, 다만 그 지번만은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다르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춘천시가 위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강원도의 임야세부측량실시요령 등에 따라 복구측량을 실시한 뒤 그 측량원도와 지적복구공시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종전의 경계와 유사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번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연접한 토지의 경우 합필하여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구 171 임야와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그 지번만 같을 뿐 전혀 별개의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 171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그 복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그 지번이 잘못 작성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지적복구 후 171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170, 171 임야와 동일한 임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지적복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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