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적복구 전 춘천군 C 임야 6정 6단보는 1967. 4. 23.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면적이 6정 8단 5무보로 정정되었으며, 1971. 11. 21. 그 면적이 67,934㎡(즉 춘천군 C 임야 67,934㎡로 되었고, 이하 ‘지적 복구 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다시 정정되었다.
나. D은 1924년경 지적 복구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1924. 11. 24.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았다.
다. 지적 복구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4. 10. 28. E 앞으로 1944.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56. 4. 9. F 앞으로 1945.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0. 2. 20. 피고GH 앞으로 196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3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지적 복구 전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0. 20. C 임야 25,131㎡, I 임야 36,129㎡, J 도로 6,674㎡로 분할되었다.
마. C 임야 25,131㎡는 1991. 4. 3. C 임야 22,462㎡(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 및 K 임야 2,669㎡로 분할되었다.
바. I 임야 36,129㎡는 지속적인 분할 과정을 거쳤고, 2012. 6. 25. 최종 분할되어 I 임야 29,772㎡(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2항 부동산)이 되었다.
2.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D은 원고의 종원으로, 원고가 D에게 지적 복구 전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피고GH이 지적 복구 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