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사정에 불복하여 1934. 4. 30. 하남시 C 임야 3정 4단 3무(34,016㎡) 중 1정 6단 8무(16,661㎡) 임야가 B 소유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었고, 이에 하남시 C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 하남시 D 임야는 망 B의 소유로 각각 분할되었다.
나. 그런데 1967년 지적복구 당시 위 하남시 C은 D(이하 ‘복구 후 D 임야’라 한다)로, D은 E(이하 ‘복구 후 E 임야’라 한다)로 복구되었고, 원고 소유의 복구 후 D 임야에 관하여 B 명의로, B 소유의 복구 후 E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위와 같이 복구 후 D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복구 후 D 임야(복구 전 C 임야)를 1967. 11. 23. F, G에게 매도하여 1967.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82. 1. 21. 위 임야 중 1/2 지분을 H에게 매도하여 1982.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03. 6. 26. G, H으로부터 위 임야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여 200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4715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B의 상속인인 I는 복구 후 E 임야가 B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524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30. ‘원고는 I에게 복구 후 E 임야 중 10/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