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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8;공1978.11.15.(596) 11071]
판시사항

가.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이 관세과세물건이 되는지 여부

나.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의 기산일

판결요지

1. 수리선박은 우리 나라 항구에 입항한 때에 비로소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 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된다.

2.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수리선박부분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때 즉, 수리선박이 항구에 입항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태평양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이열희, 하남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관세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7조 , 제137조 , 제137조의2 의 규정에 의거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것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관세는 그 수입 신고시의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 관계법조의 규정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판시대로 수긍되어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위법처분이라 하여 원판결에 의률착오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수리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앞서 외국에서 수리물품이 선박내에서 사용 소비되었을 때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과세징수권이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관세법 제25조 의 규정취지를 잘못 적용한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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