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0]
판시사항

가. 무면허로 수입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 무면허수입을 예비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범죄사실의 적시에서는 무면허수입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령의 적용에서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관세법 제181조 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 제181조 "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 손건웅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관세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무면허수입죄 또는 그 예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 박주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된 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 제181조 "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 손 건웅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