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의 기산일
판결요지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수리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즉 위 수리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일자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태평양수산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11.2.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돈 4,222,313원(1977.1.21. 돈 422,234원, 1977.1.21부터 1981.7.21.에 걸쳐 매년 1.21.과 7.21.에 돈 422,231원씩 분할 납부)과 각 방위세 돈 527,7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이의 신청서), 갑 제4호증(수입신고서), 을 제1호증의 8(증명원), 을 제1호증의 9(증빙서사본), 을 제1호증의 10(수리비내역), 을 제1호증의 11내지 82(송품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6.1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의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 5개처에서 도합수리비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소요하여 동 선박수리를 한 후 1975.12.26. 부산항에 귀항한 것에 대하여 1976.3.31. 원고로부터 동 수리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 위 수리비를 환율 485원으로 한화로 환산한 돈 21,111,565원(수리비를 미화 43,529원으로 계산하였다)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관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돈 4,222,313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돈 527,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분할납부를 고지하였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1) 원고소유의 위 선박은 선주와 출어계약을 한 선장이하 선원들이 원양구역에서 장기간 어렵게 종사하고 동 계약에 정한 출어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우리나라 선적항에 귀항하는 특수선박이므로 동 선박의 장기간에 걸친 원양구역에서의 출어에 따른 수리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려면은,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 또는 관세절차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관세법에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법규만이 있을 뿐, 수리한 원양어선의 수리자재와 부분품등을 따로 수입물품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나 동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의 규정이 없고 관세율표상의 세율책정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부족할 뿐 아니라, 또 동 관세법의 제7조 및 관세율표의 규정으로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세절차법규가 따로 규정된 바가 없고, 또 위 선박의 수리부분은 동 선박에 적재하여 국내에 반입한 화물에 관한 것은 아니고 관세법 제147조 에 규정한 선박 그 자체의 수리에 필요한 선용품을 선박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고 사용하였음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국내에 인치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선상적재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관세법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또 (2) 관세법 제25조 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과세징수권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때, 즉 과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는 동 수리품이 동 선박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된 시기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수리는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이건 과세징수권은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또 (3) 수리선박수입신고등에 관한 제38차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사항중 신고대상 수리선박은 2년내에 최초 입항한 사실이 있는 선박을 그 신고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선박은 그 수리비를 지출한 일자와 금액이 1970.9.29.부터 1973.11.16.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미화 35,375딸라 25센트이었고 1974.4.9.부터 같은해 9.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미화 8,153딸라 58센트이었으며 동 선박이 그 수리를 하고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일자는 1975.12.26.임으로 위 경제장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건 관세부과처분은 1973.12.26. 이후부터 수리한 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전의 수리부분에 대하여까지 한 위 과세처분은 그 한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 수리부분에 한하여 수리선박이 우리나라에 인지수입될 때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또 이러한 과세물건도 관세법 제137조 , 제137조2 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 동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에 대한 관세는 동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며, 위에서 신용한 증거에 위하면,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인 라스팔마스 외 4개처에서 총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들여 부품구입과 수리를 하고, 1975.12.26. 최초로 부산항에 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수리선박부분은 외국에서 수리한 이후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우리나라에 인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수리선박부분은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수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수리선박부분이 선용품으로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 수리선박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동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수리선박부분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액을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으로 신고하였고(동 수리선박부분이 입항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원고가 수입신고한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여 관세법 제7조 의 관세율표에 정한 세율을 적용한 위 관세처분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달리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 수리비용과 크게 상위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세징수권이 위 부과처분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수입신고, 수입신고지침), 을 제1호증의 2(수입신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제38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사항중의 신고대상 수리선박에 관한 지침은 수리선박이 최초 입항전 2년내의 수리선박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수리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2년내 즉 1974.3.6. 이후 입항한 수리선박은 모두 수입신고대상이 되고, 그 이전 즉 1974.3.6. 이전에 최초 입항한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제1태평양호는 수리후 최초 입항일이 1975.12.2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동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인 수리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제장관회의 의결이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나 당부를 가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수리선박부분에 관한 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