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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14.자 72마594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8]
판시사항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 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 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검토한다.

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 9,000상자에 관하여 재 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고 동 수입허가서 "도착항"란 에는 다만 KSEC'S Exporting vessels (대한조선공사수출선박)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 관세법 제2조 제138조 참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0호 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 재 항고인은 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Baits) 9,000상자는 일본국 시모노세기항내에 있는 재항고회사의 수출어선에 적재되어 인수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고 원결정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를지라도 본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본건 물품 수입허가 연장기한인 1970. 2. 7.을 도과한 사유로 재항고인을 무역거래법 제30조 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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