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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176465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C)와 주식회사 D(대표자: 피고)는 2016. 11.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동두천시 F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빌라 49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5억 5,000만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인부 G 등 11명과 함께 2017. 8. 18.부터 2017.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완성되고 사용승인을 받아 2018. 4. 23.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의 현장소장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으므로, 건축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 노임 34,550,000원(갑 제4호증), 인부들의 ‘I식당’ 식사대금 2,500,000원(갑 제5호증) 합계 37,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갑 제7호증), ② 피고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용역을 제공하여 피고가 그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17. 8.경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타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E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하수급업자에게는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시공한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은 직불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계약 책임의 존재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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