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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7가단7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2876 공사대금 사건의 2016. 10. 1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외 3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6. 4. 11. 그 중 ‘미장, 방수, 조적, 타일, 내장공사’ 및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6,53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2876),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6,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의 2016. 10. 19.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축주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D 명의의 직불동의서가 위조되었고, ② 원고와 피고, D 3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도 없었으며, ③ 직접 지급의무에 따라 소멸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D의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3.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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