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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28236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35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하였고, 그중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D을 운영하는 E(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며(을 제3호증), 원고 A는 위 공사를 위하여 E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을 제2호증). 원고 A가 2014. 6.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상 10m 높이의 경사지붕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비계에 설치된 발판이 이탈되어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갑 제1호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 회사로서는 미장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원고 A가 발판의 고정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크고, 안전고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원고

A는 D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은 D의 잘못이다.

판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인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D에게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D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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