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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5314
건설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미장ㆍ방수공사업, 타일공사업,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시공하는 J회사, K호텔, L사단, 충남 금산군 M 소재 주식회사 N의 각 공사현장(이하 위 각 공사현장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현장들’이라 한다)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며 근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8.까지 원고 등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등의 부대비용(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합계 29,97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2013. 6. 16.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들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였고, 원고 등의 2013. 7.분까지의 임금 등은 합계 14,977,000원, 2013. 8.분 이후의 임금 등은 합계 28,075,500원, 총합계 43,052,5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29,97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75,500원(= 43,052,500원 - 29,977,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중 원고 등 별로 미지급 임금 등은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들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등이 실제 근로한 내역보다 과다한 근로내역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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