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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088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주식회사 D는 2016. 11.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동두천시 F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빌라 49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5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인부 G 등 11명과 함께 2017. 8. 18.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고 승인을 받아 2018. 4. 23.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20만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와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고 대표이사의 전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피고 작성 사실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6465,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피고지자로 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관련 소송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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