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저녁에 직장동료인 C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서면점까지 가게 되었다.
1. 특정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1. 14. 21:55경 위 택시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음식점 앞을 지나던 중 위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서 “야 양반아, 이 길로 가나.”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이 길이 빠릅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씹할 놈아 택시 얼마나 했노. 길 모르나.”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 진짜 좆같네. 택시기사라고 욕 들어 먹어야 하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받침대를 쳐 피해자의 뒷머리에 닿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3. 11.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서면점 맞은 편 택시 승강장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이 씹할 놈 내려 봐라. 내 돈 못준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C은 구둣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