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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5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정차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은 다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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