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5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7. 22: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로를 지날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