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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22: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서면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권 수표 6장을 인출하려다가 시간 경과로 인해 현금지급기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2. 21. 08:24경 위 신한은행 서면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원권 수표 30장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 2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로 폭력행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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