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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11』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는 친인척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에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처음으로 본 치료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7: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유리병에 우측 손이 찢어져 치료하기 위해 갔다.

피고인은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가 “1차 치료로 붕대로 감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에 긁힌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013고정24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그 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E에 승차한 손님 피해자 F이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부주의로 떨어뜨려 놓은 BC 신용카드 1장을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3. 1. 12. 0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E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50,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 J 30세(남)가 운행 중인 K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12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70,000원을 부정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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