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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 리에 있는 구림 리버스 승강장 앞 사거리를 만 안 리 방면에서 구림 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구림 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림 리버스 승강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C, E, F, G, H, I)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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