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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 리에 있는 수성 사거리를 해 남 군청 방면에서 대흥 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해 남 군청 방면에서 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1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 농장의 아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성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C, F, G, E, 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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