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8.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C 앞 사거리를 송지 중학교 방면에서 송지면 보건 지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 리에 있는 ‘만 사술 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3.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서안 길에 있는 송종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약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