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07 경 광주시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2차 선의 사거리를 광주 시청 방면에서 농협 중앙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하던

D(57 세) 운전 E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버스 안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18:07 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삼성 화재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80』

3. 2014년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6. 3. 8.부터 2016. 5. 1.까지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삼성생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