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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7.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 앞 도로를 같은 면 호 산리 방면에서 영춘 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강진군 방면에서 우측 영춘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 리에 있는 대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추 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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