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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440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873,030원 과소신고가산세 8,434...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B(2012. 8. 21.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D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고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E과 F는 2010년 1월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한 후(E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 지분인 30,000주를 취득하였다), E은 2011년경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동생 D은 원고의 통장으로 2011. 3. 21.에 4억 원, 2011. 4. 29.에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4. 6. 위 5억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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