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298(2016.12.28)
제목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2012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환경(2012. 8. 21. 주식회사 ○○○○개발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고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과 ○○○는 2010년 1월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한 후(○○○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 지분인 30,000주를 취득하였다), ○○○은 2011년경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동생 ○○○은 원고의 통장으로 2011. 3. 21.에 4억 원, 2011. 4. 29.에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4. 6. 위 5억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원고는 ○○○으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3억 원은 반환하였는데, ○○○은 그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은 ○○○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과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와 ○○○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부채의 증가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여 입찰에 유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이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28,000주에 대하여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식대금 역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지위에서 배정 받은 신주 40,000주에 대하여도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원고, ○○○ 명의로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 실제 소유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② ○○○은 2012년 2월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28,000주 + 유상증자에서 배정 받은 40,000주) 중 40,000주를 ○○○ 명의로,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다.
○○○과 ○○○는 ○○과 이 사건 회사를 함께 경영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는 ○○○○개발 주식회사를 소유・경영하고, ○○○과 ○○은 이 사건 회사를 소유・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은 원고 명의의 ○○○○개발 주식회사 46,666주와 ○○○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6,666주를 서로 교환하였다.
○○○은 2012년 12월경 ○○○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 중 20,000주를 ○○○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52,620주), ○○○(20,000주), ○○○(30,620주)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1주당 26,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고, ○○○ 등으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양도에 대해서도 ○○○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원고에서 ○○○으로, ○○○에서 ○○○ 등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변경은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약 24,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는 데에 필요했던 금액인 2억 원(1주당 5,000원)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양도가액이 1주당 5,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은 ○○○ 등으로부터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원고와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이 원고와 ○○○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명의에서 ○○○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이 ○○○에게 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대금 2억 원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관청 조사 당시 ○○○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도 비슷한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위와 같이 예정신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인다(○○○은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의 진술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보이고,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서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