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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55363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905 (2014.12.01)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금액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536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현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아버지인 현BB으로부터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의 주식 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6,000,000원(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BB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XX 주식 중 일부를 XX의 주주들에게 다시 5,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주식 양도대금이 1주당 90,000원 ~ 15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XX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현BB은 위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정받아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구분

배정일

주식수

현BB 인수주식수

김CC 인수주식수

1차 유상증자

2009. 6. 15.

3000주

3000주

2차 유상증자

2009. 8. 15.

2000주

2000주

3차 유상증자

2009. 10. 15.

2200주

2200주

4차 유상증자

2010. 2. 4.

2800주

2800주

5차 유상증자

2010. 10. 22.

6000주

4500주

1500주

2) 현BB은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4,500주 중 9,208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XX의 주주들에게 양도하였고, 그들로부터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의 금액을 XX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3) XX는 위 법인계좌로 납부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하 '초과 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주주들에 대한 XX의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 현BB이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주당 5,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

4) XX는 2015. 8.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XX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 초과 금액의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결정하였다.

5) 현BB은 2014. 1. 1.자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이 5,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3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2016.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44980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을 90,000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주식등의 양도에서 그 대금을 양도자가 직접 지급받을지, 양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지급받도록 할지는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XX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초과 금액이 양수대금이 아니라 XX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5,000원 금액 부분도 XX 법인계좌로 납부되었다.

② 주주들과 XX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XX가 초과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결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단기차입금 처리는 양수 당시가 아닌 그 후에 이루어졌고, 이사회결의도 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이루어졌다.

③ 일부 주주들이 현BB과 XX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XX는 주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주주들이 납입한 돈을 내부 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XX의 자금이 되어 현BB이 이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현BB과 김CC가 1 내지 5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를 1주당 액면금액인 5,000원에 전부 인수한 다음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XX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의 XX에 대한 차용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000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이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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