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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D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5 항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1411호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5 항의 각 죄 및 2017 고단 154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판시 2017 고단 1411호 사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항의 죄, 2017 고단 1809호 및 2017 고단 1945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5 항의 각 사기 범행 및 H에 대한 사기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7. 1. 24.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 기재된 2016. 1. 24. 경은 2017. 1. 24. 경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2016. 7. 7.) 이후의 범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H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6.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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