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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6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12, 2017 고단 1014, 2017 고단 24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7 고단 112, 1014, 2412, 3053, 3512 각 죄: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7 고단 3053 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2017 고단 3053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판시 2017 고단 3053 죄와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를 한 다음, 2017. 1.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2017 고단 112, 2017 고단 1014, 2017 고단 2412, 2017 고단 3512 각 죄와 판시 2017 고단 3053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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