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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1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3 고단 978]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 [2014 고단 293]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4의 각 죄 부분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① 전과 죄’), ②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② 전과 죄’), ② 전과 죄는 ①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 진 범행 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심 [2014 고단 293]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4의 각 죄는 ②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② 전과 죄가 ①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② 전과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위 각 죄는 ② 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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