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같은 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8 고단 2066호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2018 고단 1412호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 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지 일람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2018 고단 2066호 사기 미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각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같은 표 연번 2번부터 5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