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2』

1. 피고인은 2017. 2. 2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86에 있는 대경 월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5345』

2.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2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곡로 14 모아 주택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322 원적 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5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