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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2. 자 범행 [2017 고단 2201]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21:54 경 광양시 서평 5 길( 광양읍) 소재 파라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 광양읍 )에 있는 경찰서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14. 자 범행 [2017 고단 2857]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14.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회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2017 고단 2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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