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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250번 길, ‘ 성지 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또한 그곳은 버스 정류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버스 정류소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버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풍림아이 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250번 길, ‘ 성지 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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