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8257』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1. 7.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988번 길 연세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709』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 7. 22:50 경 인천 서구 D 건물 남측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건물 서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57』, 『2017 고단 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09』)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