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 피고인은 2015. 9. 29. 19:35 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소재 청 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 정리 소재 정산 농협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67』 피고인은 2017. 12. 10. 02:15 경 공주시 무 령 로 600-25에 있는 공주 월 송 LH 천년 나무 3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월송동에 있는 ‘ 맛 나 감자탕’ 식당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작동하여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불 대를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