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고단710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습학원인 주식회사 G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각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 H, I이 2012. 7. 26.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0.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정본이 2012. 8. 1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12. 9. 12. 채무자인 위 회사에 각각 도달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7,229,740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2012. 7. 25.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서초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학원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및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로 되어있던 위 학원과 내부의 유체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판결문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진행내용, 녹취록 CD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의 강제집행이 2014. 3. 10.에 신청되었고 그 집행권원도 2013. 12. 6.경 성립된 화해조서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2012. 10. 5.경에는 강제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