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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377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6052호로 채무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F에 대하여 85,818,082원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5084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6. 11. 2.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금제4048호로 F에게 지급할 예금 등 52,798,35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7. 5. 26.자 배당기일에 각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8,664,726원, 원고에게 1,052,00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6.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집행비용을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52,617,700원이고, 전체 배당참가채권액은 521,141,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은 배당기일 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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