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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0667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경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차6976호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지급명령이 2013. 7. 30.자로 발령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앞서 본 지급명령상 채권을 집행채권[청구금액 109,095,890원(원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2014. 1.경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052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4. 1. 20.자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 정본이 2014.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B은 앞서 본 지급명령상 채권을 집행채권[청구금액 43,638,356원(원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2014. 1.경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051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4. 1. 20.자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 정본이 2014.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D은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85호 사건에서 2010. 9. 2. ‘D은 원고 B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돈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합계 6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D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D이 2006. 9. 28.경부터 2007. 3. 8.경까지 37회에 걸쳐 보관금 중 275,813,500원을 ‘여수 E동 시행사업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D은 ① 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F,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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