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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67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7. 1. 19.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2017. 5. 18.까지 변제하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63호)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512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0,179,847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재차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9. 8. 23. 같은 법원 2019타채3616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7,024,059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을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47,203,906원(= 20,179,847원 27,024,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C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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